[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인을 상대로 채권에 관련한 소송을 내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회생절차 중인 (주)풍림산업 관리인 이모씨가 아현2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공사도급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에서 "풍림산업은 조합에 가지급물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절차개시 이후에 새로이 가지급물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원심은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가지급물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소송을 내는 방법으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가지급물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풍림산업의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가지급물반환채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풍림산업은 2000년 11월 아현2구역재건축조합과 공사비 1674억여원의 시공계약을 맺었다. 조합은 2010년 9월 풍림산업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지정된 이유로 이유로 시공계약을 해지했다.
풍림산업은 같은해 6월 계약해지의 책임은 조합에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조합이 풍림산업에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쌍방은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2년 5월 풍림산업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에 35억여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책임이 줄어든 탓에 풍림산업이 이미 받은 금액 중 초과분 8900여만원을 조합에 반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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