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고(故) 김근태 전 국회의원이 민주화 운동을 한 이유로 혹독한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른 지 28년이 지나 누명을 벗었다. 김 전 의원이 숨을 거둔 지 3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29일 김 전 의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적용 법조항이 사라져 처벌할 수 없어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학련) 의장으로 활동하며 1984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추모집회를 열고 군사정권을 비난해 국민을 선동한 혐의(집시법위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민청학련을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1086년 3월 김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4년에 자격정지 5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1985년 9월4일 영장없이 체포돼 22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구타를 당하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부인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수사관이 독직폭행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점을 이유로 2012년 10월 재심을 신청했다.
김 전 의원은 고문 후유증으로 2011년 12월30일 6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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