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문피해' 김근태 前의원 재심결정
2014-03-16 14:05:16 2014-03-16 14:09:0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근태 전 의원의 누명이 벗겨질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60)이 청구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전 의원을 고문한 경찰관들이 1993년 모두 실형이 확정된 점을 들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해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해 증명되면'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민청련) 의장으로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1985년 9월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20여일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고문대 위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양발 뒤꿈치가 다 까질 정도로 혹독한 물 고문과 전기 고문을 당했다. 고문에 가담한 자는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와 경찰관 김수현, 김영두, 최상남, 백남은 등이다.
 
김 전 의원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부인 인 의원은 2011년 12월 김 전 의원이 사망한 지 10개월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인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남편의 재심이 결정된 데 대해 "고문 따위로 죄를 조작할 수 있지만 결코 역사의 문턱을 넘을 수는 없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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