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부당이득에 80%만 과징..'남는 장사' 논란
2014-05-28 17:04:58 2014-05-28 17:09:18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를 마련했으나, 부당이득의 최대 80%까지만 과징할 수 있도록 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8일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행위 조항을 집행할 과징금 규정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대기업집단에 위법성을 물어 왔는데, 금번 개정에 따라 '상당히' 유리한 거래조건까지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진일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사익편취 행위로 취한 이득중 최대 80%까지만 과징한다는 부과 기준과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불법을 저질러 적발돼도 남은 20%는 챙길 수 있으니, 총수일가로서는 '남는 장사'라는 얘기다.
 
더구나 과징금 부과에 기준율 80%를 적용하는 경우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논란은 가중된다. 중대성이 약하거나 '매우'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반액의 20%나 50%만 과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위반의 정도나 '효과'가 미미할 때는 과징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끼워 넣어 의혹은 더 커진다.
 
누리꾼들은 금번 고시 개정과 관련해 "절도범한테도 훔친 돈의 80%만 내놓게 하자", "지하철 부정승차도 운임의 30배를 무는데, 재벌 총수의 부당이득에 0.8배 환수가 말이 되냐"는 등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행위 위반액 전체(100%)를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고, 과징금 부과는 행정 제재적 성격도 있어 다른 불공정행위(총수일가 등의 부당지원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일관되게 80%로 정한 것"이라며 "다른 공정거래 위반행위들에 대해서도 정도가 미미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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