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자신의 얼굴을 가격한 민원인에게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선고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형사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씨(41)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독직폭행죄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0년 10월 강원 강릉시의 한 음식점 부근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서모씨로부터 눈 부위를 가격당했다.
격분한 이씨는 서씨의 가슴과 턱 등을 10여차례 때렸고, 형사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정당방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씨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행을 저질렀고, 경찰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엄벌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한 점을 이유로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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