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정부가 인터넷상 개인 정보보호의 유력한 방안으로 꼽고 있는 아이핀(i-PIN)을 법적 강제력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임박했다. 네이버, 옥션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아이핀 도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관리 비용에 울상을 짓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2일 서울 로열호텔에서 아이핀(i-PIN) 활성화 설명회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른 고시개정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오상진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인터넷상 과도한 주민번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안인 아이핀 제도를,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사업자들은 수용이 쉽게 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박나룡 다음커뮤니케이션 차장은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아이핀 등으로 해소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부 안은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취급시스템의 영역이 명확치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고시가 확정되면 인터넷사업자는 엄격한 금지행위가 부여되는 개인정보 관리자와 취급시스템을 갖추고, 방통위와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이용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고시 등에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적시되지 않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면서, 사업자들이 방통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토론에 참석한 윤주희 소비자시민의모임 전자상거래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다만, 고시 등에 나온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해 기업이 임의대로 선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아이핀 이용 기준은 기업이 필요에 따라 개인 정보를 임의대로 이용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같은 위험요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 등에 대한 고시를 오는 4월이나 5월에 확정할 예정이며, 고시가 확정되면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는 해당 고시에 따라 주민등록 외에 아이핀 등 다른 인증체계를 필수적으로 갖춰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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