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언급하는 등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59) 이 만기출소했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뉴스토마토DB)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형기 8개월을 모두 채우고 지난 19일 밤 출소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 내자동길 서울지방경찰청 2층 대강당에서 기동단 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던 중 "노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되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며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해 권 여사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아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수감된 지 8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보석중지를 명령해 재수감시켰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없었으며,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