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 주택용도의 건축만 허용돼 온 서울 아파트지구 내 소규모 필지(개발잔여지)에 비주거 용도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돼 개발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잠실, 반포, 서초 등 18개 지구(11㎢, 15만여 가구)를 아파트지구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며, 이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되지 못한 개발잔여지는 약 14만3천㎡(358 필지)에 이른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아파트지구 내 개발잔여지에는 인접한 토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의 용도만으로 건물을 짓게 돼 있다.
시는 개정안에서 아파트지구 개발잔여지에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건립할 경우 비주거 용도인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유해시설 제외)을 연면적 50% 범위에서 함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발잔여지에 들어설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로는 노래방, 비디오방,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유해시설을 제외하면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학원, 세탁소, 목욕탕 등이 있다.
개발잔여지 내 주민들은 아파트지구 개발이 이미 완료돼 인접 지역과 공동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처럼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에 요구해왔다.
시 관계자는 "그간 개발잔여지는 근린생활시설로 불법 사용되거나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됐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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