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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우성씨 '대북송금·공무집행방해' 혐의 기소
2014-05-11 09:00:00 2014-05-11 0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최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4)씨가 이번엔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유씨를 중국에 있는 외삼촌과 함께 국내 탈북자들 돈을 북한 탈북자 가족에게 보내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국내 탈북자들에게 13억1500만원을 입금받아 북한 내 탈북자 가족에게 12억9000만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혐의는 지난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미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유씨가 직접 가담한 정황이 추가로 나왔고 기소유예 당시보다 5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발견해 다시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결과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는 않은 경우다.
 
또 검찰은 유씨에 대해 재북화교 신분을 감추고 2011년 6월 탈북자 특채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에 임용돼 서울시 공무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적용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탈북자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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