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전담투자상담사의 기존 활동에 대한 제재를 내년 2월3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담투자상담사는 그 동안 투자권유, 주문수탁, 매매체결 등의 업무를 맡아 ‘1인 증권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투자자 시행에 따른 보호규정 강화로 기존 활동을 하기 위해선 증권사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전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사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요건을 갖추지 않고 기존 전담투자상담사 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자본시장법 시행(2.4) 이후 1년간 유예하되 증권사 직원에 준하는 관리감독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사와 계약이 만료된 전담투자상담사가 기존 업무를 나머지 유예 기간만큼 연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법이 시행됐는데도 전직하지 못한 전담투자상담사들이 실직위기에 놓인 것은 안타깝지만 법을 개정하기는 어렵다”며 “금융투자협회, 증권회사 등과 협의해 이들이 가급적 증권사 직원이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일할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 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