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법률·의료·복지 규제 없어져야"
정부, 4월초 의료·교육 선진화방안 마련
2009-03-10 15:00:00 2009-03-10 20:37:45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관점의 규제가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서비스산업으로 보다 많은 자본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서비스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지원도 보다 확대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0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서비스산업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위기극복의 핵심적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따르면 서비스상품의 품질이 소비자에 의해 평가받도록 규제가 개혁돼야 하는데 우선 법률,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하는 정치적 관점의 규제 제거가 시급하다.
 
김 연구위원은 "과도한 공공성 규제는 소비자 선택을 제약시켜 수요확대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인력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543개 서비스 업종 중 약 3분의 1 업종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자격사 취업 비중이 높은 사업서비스의 성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저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업서비스의 비중은 지난 1995년 11.5%에서 2005년 12.5%로 10년 동안 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국의 5.3%포인트, 프랑스 4.6%포인트, 미국 2.4%포인트, 일본의 2.0%포인트 등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있다.
 
자본시장이 덜 발달돼 자본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서비스기업의 성장도 지체되고 있다.
 
담보위주의 금융관행으로 무형자산에 기초한 서비스업체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 등에서는 공공성 규제로 외부자본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기관으로의 자본유입과 비의료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외 무형자산의 가치를 보고 대출해주고, 의사와 비영리법인에게만 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는 현행 법을 개정해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의사가 아닌 전문경영인이 의료법인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다.
 
R&D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도 필수적이다. 정부의 R&D 지출 가운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9%에 불과했다. 미국의 R&D 지출 가운데 서비스업 비중은 36.1%에 달해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 연구위원은 "제조업 위주의 국가 R&D사업을 서비스산업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R&D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자로 나선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이와 관련 "4월초까지 교육, 의료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무엇보다 규제철폐와 제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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