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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참사)여전히 논란의 중심 '언딘'
민간 잠수사 사망 놓고 '책임공방'..다이빙벨 특허 이미 보유 '논란'
2014-05-07 16:13:10 2014-05-07 16:17:27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수색구조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잠수사 이모(53)씨가 사망한 가운데 언딘과 해경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며 공분을 사고 있다.
 
여기세 실종자 수색 관련 투입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다이빙벨에 대한 특허를 언딘이 이미 보유했음에도 적극 투입하지 않았던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는 잠수사들.ⓒNews1
 
◇언딘-해경, 민간 잠수사 '책임공방' 논란
 
언딘과 해경이 민간 잠수사 사망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민간 잠수사 투입과 관련해 "기존 잠수사들의 피로 누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언딘 측에 50명 이상 민간잠수사를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며 "언딘에서 잠수업체와 협회,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전문 잠수 인력 보강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해경측이 투입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에 언딘은 "지난 3일 정부의 추가 동원 명령에 따라 대한인명구조협회에서 인원을 모집해 현장 민간 잠수팀에 투입한 것으로 언딘 소속이라고 할 수 없고 계약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언딘에 배속 받아 작업을 함께 했을 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에 논란이 확대되자 뒤늦에 언딘은 해명에 나섰다.
 
언딘은  "잠수사 소속 여부를 떠나 일단 언딘에 배속된 것을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약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부인했다.
 
◇언딘, 다이빙벨 특허 이미 보유..왜 투입 꺼렸나
 
이런 가운데 언딘이 다이빙벨에 대한 특허까지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와 관련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언딘이 다이빙벨을 직접 설계하고 특허를 보유한 다이빙벨 전문업체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당초 투입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제 언딘의 대표인 김윤상 씨와 장모 씨는 지난 2006년 3월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후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특허로 등록 돼 현재까지 특허가 유지되고 있다.
 
언딘은 다이빙벨의 특허 발명 목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중 작업시 다이버의 안전을 확보하고 비상사태 발생시에도 다이버에게 안전하게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잠수종 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다이빙벨이 수중에서의 선박 구조 작업 등을 위해 다이버 이송 장치가 종종 사용된다고 설명해 다이빙벨이 선박 구조 작업에 필요하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언딘은 구조 활동 과정에서 침몰한 어선 인양과정에서도 다이빙벨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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