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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 배심원 평결에 '신중론'
2014-05-03 11:59:16 2014-05-03 12:03:1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린 데 대해 삼성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온 단계로서 삼성전자는 1차소송 당시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평결에서 일부 실수가 발견돼 평결 확정은 미뤄졌으며,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오는 5일 배심원단이 다시 모여 평의를 재개토록 결정했다.
 
이날 삼성전자(005930)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 단계인 만큼, 어떤 의견이던 이번 배심원 평결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1억2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당초 애플이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의 1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 배심원단은 애플도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사진=로이터통신)
 
삼성과 애플의 2차 소송은 지난 3월31일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21억9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삼성도 "애플이 삼성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632만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약 한 달간 두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고 지난 사흘 동안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오류의 내용은 재판장이 침해 판정을 이미 내렸던 애플의 172 특허 관련 사항 일부에 대해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이 '0'으로 돼 있는 부분이다. 오류가 있는 곳이 일부분에 불과해 배상 액수 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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