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LG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과 사이에서 벌인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2일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의 특허에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들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법원은 지난해 9월 아모레퍼시픽이 LG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특허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의 특허가 비슷한 유형의 다른회사 제품과 휴대성·자외선 차단효과의 지속성 등이 동일한 점을 근거로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의 '숨37'의 '모이스트 쿠션 파운데이션'과 '오휘'의 '미네랄 워터 BB쿠션'을 비롯해 화장품 용기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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