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시신 참배, 국보법위반" 징역 1년..법정구속
"명복비는 가치중립적 의례행위로 보기 어려워"
2014-04-30 11:50:23 2014-04-30 11:56:1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일성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행위를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임동규)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5)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배한 금수산기념궁전은 반국가단체의 수괴 김일성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북한이 그 시설에 부여하는 상직적 의미를 보면,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단순한 가치중립적 의례행위로 보고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북후 체류하면서 북한이 주최한 민족통일대축전 등에 참석해 박수를 치는 등 호응하며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고, 이로써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2년 경찰관을 상해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3년 이내에 죄를 저지른 누범이고, 방북 이후 독일에 장기간 머무르며 형사 처벌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1995년 무단 방북해 한 달 가량 머물면서 평양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1심은 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금수산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행위는 북한에 대해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이라며 이 부분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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