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 신빈곤층에 자산담보로 생계비 대출
2009-03-09 21:32:00 2009-03-09 21:32:00
실직·휴폐업으로 곤경에 처한 이른바 신빈곤층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거의 무료로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빈곤층으로 추락했지만 재산기준 초과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위해 자산을 담보로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하고 현재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고려 중인 지원 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으로 빈곤층에 떨어졌지만 재산 기준이 4인 가구 기준 85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다.

이자율은 1%대에 3년 거치 10년 상환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상 무료로 장기간 생계비로 볼 수 있다.

이는 재산을 헐값에 처분해 생활기반을 상실하거나 사채 이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실직이나 폐업으로 졸지에 살 길이 막막해진 신빈곤층 구제를 위해 자산을 담보로 한 생계비 대출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막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정부 등에서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생계비 대출 방식은 일괄 또는 분할 지급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일단 안정적인 생계 유지 차원에서 분할 지급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상 가구가 2000만원 자산이 있을 때 이 가운데 절반을 담보로 인정받아 100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를 장기 저리로 최저생계비 132만원을 7개월동안 받는 형식이다. 반면 일괄로 하면 한꺼번에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갑작스런 실직 및 폐업 이후 긴급 지원을 받다 6개월 후 지원이 끊길 경우를 대비해 신빈곤층에 대한 한시보호 제도도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 복지지원 기간이 끝난 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최저 생계비의 4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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