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 등이 발주한 연구 용역에 참여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용역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8804원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중에서도 가장 적고, 전체 평균(1만1259원)보다도 2455원이나 적었다.
이들은 겨우 장기 근무를 통해 적은 월급을 메꾸고 있었다. 용역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은 153만4000원으로 전체 비정규직 평균(140만4000원)을 상회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은 총 1만343건으로, 6950억원에 달한다. 지금도 총 337건의 정책연구용역이 진행중이다.
◇최근 5년간 정책연구용역 추진현황.(자료=안행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이들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의 월급은 안행부가 매년 고시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책정된다.
올해는 책임연구원(301만8785원), 연구원(231만4762원), 연구보조원(154만7342원), 보조원(116만546원) 등 4개 등급별로 산정됐다.
1개월 22일, 근로 50% 참여율을 기준으로, 보통 책임연구원에 박사급 이상, 연구원 석사급 이상 등 학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안행부는 "실제 참여율에 따라 월 임금단가가 조정될 수 있다"고 고시하고 있지만, 전일제(하루 8시간)로 일하더라도 참여율 50%(하루 4시간)을 그대로 적용해 임금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게 연구용역 근로자들의 증언이다.
일례로, 보조원으로 등록된 연구원이 안행부의 임금단가 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하루 평균 임금은 5만2752원으로, 50% 참여 기준 시급 1만3188원을 받는 셈이 된다.
그러나 전일제(참여율 100%)로 일하더라도 똑같은 단가를 적용 받게 돼, 시급은 절반인 6594원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
실제 지난해 용역 근로자들의 월 총 실근로시간은 186.1시간으로 비정규직중 가장 많았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단위로 벌인 근로실태조사의 결과로, 개별 근로자로부터 작성 받은 근로시간을 토대로 집계된 것이다.
반면, 용역 근로자에 지급된 초과급여는 월 평균 8만7000원, 하루 평균 3955원 지급된 게 전부였다. 이는 용역 근로자 다음으로 근로시간(175.3시간)이 길었던 기간제 근로자(15만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에 참여한 바 있는 대학원생 A씨는 이와 관련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구 예산에 연구원의 참여율을 짜맞추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원생 B씨도 "랩실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지만, 참여율은 40%대로 돼 있는 걸로 안다"며 "책임 교수가 용역을 낙찰 받을 때 인건비를 낮추려고 임의로 정한 참여율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개월 동안 지급 받는 임금의 기준이 된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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