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측정·분석기관 품질인증
2014-04-22 11:00:00 2014-04-22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실시된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능력평가에서 최종 '적합' 판정을 받은 19개 기관에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진행된 측정·분석 능력인증은 관련 법에 따라 해양환경 측정·분석을 시행하는 해양오염영향 조사기관과 해역이용 영향평가 대행자 등 모두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해수부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퇴적물의 총인(TN), 총질소(TP), 카드뮴(Cd), 납(Pb)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숙련도 평가 및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인증절차.(자료제공=해수부)
 
숙련도 평가는 해수부가 배포한 표준시료를 각 기관이 분석해 그 결과가 적정범위를 만족하는지 적합 여부로 판단한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험실 환경·시료 및 시약 관리, 측정분석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후 최종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었다.
 
임송학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올해 평가에서는 수은(Hg), 비소(As) 등 인증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양환경 측정·분석 기관 능력인증을 엄격하게 실시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해양환경 자료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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