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삼육식품이 총판 지정 거래 지역 외에서 두유 제품을 판매한 대리점에 권리금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등 대리점에 갑질을 해온 것으로 뉴스토마토 취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육식품 본사가 '영업 범위' 외 거래한 대리점들을 수십 차례에 걸쳐 역추적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총판에 과징금 7600만원, 삼육식품의 실질적 경영주인 삼육학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그쳤다.
추적 내역을 토대로 본사가 대리점에 실제 어떤 압박을 가해왔는가 하는 상식적 수준의 물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솜방망이' 처벌로 일단락한 것.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육식품 본사는 총판 영업 정관을 따르지 않는 대리점에 9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이런 압박은 삼육식품 본사가 매년 대리점을 상대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에서 행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대리점 관계자는 "대리점이 인터넷에서 두유를 팔거나 다른 지역에 물건을 넣다 걸리면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 돈이 9000만~1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도 삼육식품의 대리점 영업범위 제한과 이를 위한 두유제품 출처 역추적 등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삼육식품 조사결과를 보면 삼육식품 총판은 지난 2011년 5월1일 정관을 개정해 소속 대리점이 대형유통업체 납품과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를 할 수 없도록 영업 범위를 제한해왔다.
삼육식품의 본사인 학교법인 삼육학원은 지난 2012년 2월6일부터 2013년 5월21일까지 총 82회에 걸쳐 정관을 어긴 대리점들을 추적해 총판 등에 알리는 방식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삼육두유.(사진=삼육두유 광고 동영상 갈무리)
문제는 공정위가 제품 출처 역추적과 대리점 거래제한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거래제한에 따른 권리금 포기요구 등 실직적인 2차적 피해를 밝혀내지 못한데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처음 듣는 얘기"라며 "300개에 달하는 대리점 하나하나를 일일이 면담해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대리점측)주장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면서 "권리금 등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시정조치로 불공정거래는 사라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정위가 대리점 압박을 위한 제품 역추적이라는 중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서도 그에 따른 피해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데는 대리점들 간에 쉬쉬하는 분위기가 큰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리점주들에게는 영업지역 제한이 역으로 영업지역을 보장해주는 유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을 오랜기간 운영해 온 한 대리점주는 "인터넷 판매를 한 대리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길 들은 적은 있다"면서도 "요즘은 잘 모른다. 10년 넘게 대리점을 하다보니 의례적인 것은 잘 기억이 안난다"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다른 점주는 "가맹점 간에는 가맹점법에 따라 일부 보호 받는 영업권이 대리점에서는 공정거래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회사들이 이런 법적 맹점을 이용해 대리점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삼육식품측은 권리금 포기요구는 물론 공정위의 조사결과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
삼육식품 본사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를 찾아 막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마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삼육식품 총판 관계자도 "교육은 본사가 해서 잘 모른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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