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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침몰참사)수사본부, 이준석 선장 구속영장 신청예정
2014-04-18 09:25:27 2014-04-18 09:29:32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세월호 선장 이준석(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오늘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합동수사본부는 이 씨가 승객 대비전에 먼저 탈출하는 등 선원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일 11시간의 2차 소환조사를 받은 이 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이 선장은 승객 대피 과정 등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받았다.
 
선원법 10조는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또 해경의 지시도 무시했다는 의혹도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해경은 세월호 침수를 보고받고 즉시 승객의 대피를 지시했지만 이 씨는 이를 무시하고 방송시스템이 고장났다고까지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항해사 26살 박 모 씨가 조타실을 맡고 있었다는 선원의 진술에 대해서도 진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선원들과의 대질심문도 계획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 씨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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