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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그룹, 경제민주화 '역행'..총수 자녀 회사 내부거래 증가
정부 편법 승계 처벌 강조, 2월 관련법 시행
대기업 지난해부터 일감몰아주기 줄이는 분위기 속 오히려 증가
2014-04-17 17:34:34 2014-04-17 19:39:35
[뉴스토마토 이경주기자] 동서(026960)그룹 총수의 자녀들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선언과 함께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승계를 처벌하겠다고 팔을 걷어 붙였지만 전혀 반응이 없는 셈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커피믹스시장 1위 사업자인 동서그룹은 내부거래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동서그룹의 건설회사인 성제개발은 지난해 매출 144억 원 중 내부거래 매출이 78억 원으로 5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43.6%보다 10.4%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 2009년 김상헌(66) 동서회장과 동생인 김석수(61) 동서(026960)식품회장은 자신들이 각각 보유하고 있던 성제개발 지분 32.9%, 23.9%를 모두 아들들에게 증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동서가 43%, 김상헌 회장의 장남인 김종희(39) 전 상무가 32.9%, 김석수 회장의 장남인 동욱(26) 씨가 13%, 차남인 현준(23) 씨가 10.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 내부거래를 통한 편법 승계를 처벌하겠다고 강조한 것에 반하는 행위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매출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중 총수가족 지분과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올해 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가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상장사와 20% 이상을 소유한 비상장사는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매출 5% 이내의 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따른다.
  
이로인해 대부분 대기업집단들은 지난해 내부거래를 줄이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3개 그룹 중 63.6%인 21곳이 상장사와 그 계열회사 간의 내부거래가 전년보다 줄었다.
 
하지만 동서그룹은 내부거래를 줄이는 재계의 흐름을 타지 않은 셈이 됐다.
 
이에 대해 동서그룹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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