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갱신 골프장 회원자격..공정위 심사에 자진시정
2014-04-16 12:00:00 2014-04-16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국내 골프업계에서 내로라하는 레이크힐스그룹의 제주컨트리클럽 회원으로부터 클럽의 불공정 회원 약관조항 심사 청구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벌이자 클럽이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이 회칙중 회원자격이 만료된 회원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연장시키던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레이크힐스는 국내에서 5번째로 많은 홀수(117홀)를 보유한 대표적 골프 기업중 하나다.
 
문제가 된 제주컨트리클럽은 레이크힐스가 지난 2002년 제주 서귀포에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으로 980명의 정회원이 가입돼 있다.
 
공정위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도 이번 조치를 통보해 다른 클럽들도 유사한 불공정조항이 있다면 삭제하도록 지난 8일 협조를 요청했다.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클럽 회원이 약관 심사를 청구해 개별적으로 심사를 벌인 건이라 다른 회원제 골프장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아직 파악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컨트리클럽은 회원이 별도로 갱신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은 그대로 두되, 곧 회원자격이 만료되는 회원들에 60일 전까지 만료일을 알린다는 조항을 신설, 회원이 별다른 조치를 취해오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취지를 개별 통지한다고 조항을 바꿨다.
 
공정위는 "입회기간 만료일 등을 둘러싼 법률적인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회원제 사업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는 2012년 기준 2861만명인데, 이중에는 회원제 이용자가 절반을 넘는 1708만명이다. 회원제는 골프장 이용 기회를 회원으로만 제한하거나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이용기회를 부여하는 골프장이다.
 
회원제 골프장은 회사가 골프장을 신축하기 앞서 회원을 모집해 예치금을 받은 다음 회원들에게 이용권을 보장해주는 형태인 예탁금회원제와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사단법인 형태로 모임을 만들어 법인이 골프장을 신축하고, 사원 지위에 있는 회원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단법인제, 유사한 방식이지만 사단법인이 아닌 주식회사로로 단체를 조직하는 주주회원제로 구분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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