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2)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경가법위반(횡령·배임·알선수재), 업무상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52)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15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지시하고,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대출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292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금괴 6개와 현금 14억원, 3억원 상당의 그림 등 20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0억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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