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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로 계열사 부당거래 차단
‘대주주 등 계열사 거래와 관련 자율규제 기준’ 마련
경쟁입찰 활성화·거래자료 계약만료 후 2년 보관 등
2014-04-14 15:32:39 2014-04-14 15:42:51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보험사들이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 계열사 부당거래를 스스로 차단하게 된다.
 
또한 경쟁입찰 활성화를 통해 계열사 거래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14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주주 및 계열사 등에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이같은 ‘대주주 등 계열사 거래와 관련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보험사들도 비계열 독립회사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대기업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보험사들도 이를 대비해 자율규제 방안을 준비하게 됐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0월 업계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주주 등 계열사 거래와 관련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에 나서게 된 것.
 
보험업계 TF를 통해 최근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은 금융당국에 전해졌으며 보험사들은 6월까지 내부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규제의 주요 내용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경쟁입찰 활성화,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 확대, 계약 해지 후 2년간 주요 자료 보관 등이다.
 
부당거래 방지를 위해 스스로 마련한 자정방안은 내부거래위원회의 설치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보험사는 의무적으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를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선임하도록 했다.
 
내부거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거래자 선정의 적정성, 세부 거래조건의 타당성, 수의계약 체결 사유 해당 여부, 통합발주의 타당성, 비계열 독립기업에 대한 직발주 가능성 등이다.
 
만약, 자율규제 기준과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의 내용과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심의위원 기명날인 된 의사록을 작성해 영구보관토록 했다.
 
일방적으로 계열사와 이뤄지던 수의계약도 최대한 제한되도록 했다.
 
경쟁 입찰 활성화를 위해 광고, 전산(시스템 통합), 건설, 물류 등의 분야에서 거래상대방 선정 시 경쟁 입찰 방식을 최우선으로 했다.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면 긴급성, 보안성, 경영효율성 등을 보험사별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보험사가 통합발주의 경우 발주·구매 부서와 분리된 별도 부서를 통해 통합발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대주주나 계열사 등과 거래금액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발주·구매부서와 분리된 별도 부서가 계약의 적정성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비계열 독립기업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적합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대주주 등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와 관련된 세부 자료를 계약효력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이상 보존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보존해야 할 자료는 관련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선정기준, 방법 및 선정결과, 거래가격·수량 등 세부 거래조건 및 선정근거, 통합발주의 경우 사업추진 목적 및 효율성 근거, 계약 당사자 간 유효하게 날인된 최종 계약서 등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실정에 맞게 내부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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