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모씨(52)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윤강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삼성전기에 파견돼 근무 중이던 강씨는 이회사 전·현직 임직원 2만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이 개설한 포털사이트에 올려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임직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번, 출신학교, 학과,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강씨가 업무에서 배제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삼성전기는 데이터베이스 로그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월 강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8일 강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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