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에 연루된 전 영업본부장 신모씨(60)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9일 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납품업체로부터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 시절 납품업체 2곳에서 황금 시간대에 방송을 편성해 주는 등 편의제공을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납품업체 5곳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이모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47)과 정모 전 MD(구매담당자·44)를 구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롯데홈쇼핑 이모 방송본부장(51)과 김모 고객지원본부장(50)도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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