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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인터넷신문 불법의료광고 181건 시정조치
2014-04-09 17:18:49 2014-04-09 17:23:0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50개 주요 인터넷신문 사이트 광고를 중점조사하고 현행 법령을 위반한 불법 광고에 대해 해당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등 시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번에 시정조치 결정된 불법광고의 경우 배너·썸네일·텍스트광고 등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법정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82건, 식품 허위·과대광고 81건,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17건 등 모두 181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인터넷신문 불법광고 전체 시정요구 건수 155건 보다 17% 증가한 수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내세우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가 상당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 허위·과대광고, 선정적 문구를 이용해 의약품 불법판매 사이트 등을 광고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건강과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인터넷 불법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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