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화미제당과 대상 양측이 각각 보유한 '미정'이라는 등록상표를 두고 벌어진 특허 소송에서 화미제당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화미제당 주식회사가 대상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확인대상표장 '화미미정'은 원고의 등록상표 '미정'에 '화미'라는 부분이 단순히 부가된 것"이라며 "확인대상표장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라고 설명했다.
대상은 2012년 9월 화미제당의 '화미미정'이라는 상표가 자사의 상표 '미정'과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화미제당도 대상의 '미정'과 무늬만 다른 '미정'이란 표장을 등록상표로 보유하고 있었다. 화미제당은 '화미미정'이 자사의 '미정'에서 창안한 상표인 까닭에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화미미정'과 '미정'은 바탕색과 글자 내용 등 외관이 차이가 나 동일한 형태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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