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관 빼가기'·'황제노역' 여파..소송당사자 '갑갑'
서울고법 행정1부 40일 동안 재판장 두번이나 바뀌어
행정3부 재판장이 수석부장 겸임..'업무 과중' 지적도
2014-04-04 16:19:17 2014-04-04 16:23:20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황제노역' 판결의 여파가 박근혜 정부의 '법관 빼가기'와 맞물리면서 소송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어제(3일) 현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고 있는 김주현 판사를 오는 7일자로 광주지법원장에 보임했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황제노역 판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행정1부 재판장이 다시 바뀌게 됐다. 김 수석부장은 해당 재판부를 이끌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가 법원을 떠나면서 이 자리를 겸하고 있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월24일 법원 정기인사 이후 40여일 동안 재판장이 벌써 두 번이나 교체됐다. 소송 당사자로서는 세번째 재판장을 맞게 된 것이다.
 
김 수석부장이 떠나면 서울고법 행정1부 재판장은 사법연구 중인 곽종훈 부장판사가 복귀해 맡는다. 곽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첫출근을 앞두고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이 바뀌면 예정된 선고기일이 연기된다. 민사소송법은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재판절차를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고기일이 늦어지는 만큼 당사자가 판결문을 받아보는 시간도 늦어지게 된다.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은 변론기일을 열고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 변경된 재판부를 원고와 피고 측에 알리고, 종전 변론결과를 진술하는 절차를 거친다. 단, 재판일정이 뒤로 밀리지는 않는다는 게 서울고법 측 설명이다.
 
그러나 소송 당사자인 국민으로서는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반복하면서 재판 피로가 상승하고,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지나 않을까 하는 부담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을 판단하는 데는 증거 등 서류 외에 소송 당사자 개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으며 부담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를 역임한 오영중 변호사는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면서 증인의 표정과 말투 등을 보고 이를 토대로 변론의 전체 취지를 판단한다"며 "이러한 점은 서류나 메모로 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의 김동오 부장판사가 수석부장 직을 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업무가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장판사는 행정3부 사건은 물론 수석부장이 맡는 민사40부와 민사50부에 배당된 항고사건을 함께 심리해야 한다. 법원의 행정업무도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소송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심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재판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심리부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선고기일 늦춰지는 사건은 두 자리 수 미만"이라며 "나머지 사건은 기일이 변경되는 일 없이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