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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황제노역 관련 형법개정안 발의"
2014-03-30 14:15:14 2014-03-30 14:19:0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사진)이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노역장유치제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개선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관련 형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서 의원은 "대법원의 개선안을 대기업 회장들의 지난 판결에 적용하면 오히려 과거 판결보다 유치일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오히려 일당 수천만원의 귀족노역을 양산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고, 벌금을 에누리 해주거나 노역 일수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노역장유치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고 폐해를 막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벌금 대체 노역장유치 환산금액을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최장 유치일수를 초과하는 벌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별도 납입해야 하며 ▲별도 납입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기존의 노역장 유치일수도 공제하지 못하는 내용의 신설조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본래 노역장유치제도는 가난해서 벌금을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을 탕감해 주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면서 "벌금 납부능력이 충분한 재벌이나 죄질이 중해 10억원 이상 고액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조차 벌금 탕감에 초점을 맞춘 현행 제도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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