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 등 대표 포털업체 4곳의 불공정 검색광고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일 포털 검색광고서비스 사업자가 광고주와 계약할 때 쓰는 검색광고 약관중 일방적 광고 편집, 광고주 손해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을 가능케 하는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검색광고 흐름도(자료=공정위 제공.)
포털업체들은 검색어를 개별 광고주에게 판매하고 있다. 광고주가 구입한 검색어를 누리꾼이 포털에서 찾으면, 해당 광고가 노출된다. 광고주는 누리꾼의 접속에 따라 포털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광고주중 상당수가 월 10만원 미만의 광고료를 내는 중·소상공인들이어서 대형 포털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에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정대상에 오른 약관 조항들은 ▲광고의 내용과 이행 여부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항(네이버·다음) ▲광고주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네이버·다음·네이트·구글) ▲불리한 중재절차 강제로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구글) ▲회사 의사표시의 부당한 효력발생 의제(네이버·다음·구글) 등 4개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 약관에 포함된 "광고 내용에 대한 모든 편집권과 광고 위치, 제목, 설명 등의 결정권을 회사가 가진다"는 조항이 문제 됐다.
또 약관을 광고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면서도 홈페이지 게시판에만 공지한 뒤 개별통지한 것으로 갈음하는 조항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포털업체들은 앞으로 사전에 고지한 특정 목적 내에서만 광고주의 신청내용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이용제한 기준도 계약시점부터 고지해야 한다.
또, 포털의 책임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광고주에 발생한 특별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광고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구글이 분쟁을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로 자동 회부토록 한 조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게 바꼈다.
이와 함께,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은 개별통지하고,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 이상 수단(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해당 조항들은 ▲키워드광고서비스이용약관·지역광고광고주이용약관(네이버) ▲다음서비스약관·클릭스이용약관·로컬광고이용약관(다음) ▲키워드광고서비스약관(네이트) ▲구글코리아 Advertising 조건(구글) 등 7개에 포함돼 있었다.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 등에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공정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