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서울도시가스가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가스 체납금을 고객센터에 떠넘기고 돌려 주지 않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그간 고객센터장들이 호소해온 서울도시가스의 횡포에 견줘 미미한 제재라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고객센터가 체납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고객센터에 장기 체납금을 부담토록 하고 이를 돌려 주지 않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서울도시가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가스는 현재 강서구 등 서울지역 11개 구와 고양시 등 경기지역 3개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고객센터는 서울도시가스와 위탁계약을 맺은 별도 법인으로, 가스 안전점검·사용량 검침, 고지서 송달 및 요금 수납 등을 수행하고 서울도시가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도시가스의 고객센터 대납 체납금 착복 문제는 '책임수납제도'에서 비롯됐다. 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체납하면 고객센터가 대신 납부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대납금액의 10%내외)를 받는 식이다.
1996년 1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운영돼 온 이 제도는 지난 2005년 6월30일 규정이 바뀌면서 고객센터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서울도시가스는 이듬해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그간 체납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고객센터가 1년 이상 장기 체납금을 부담하도록 강제했다. 사용자가 가스료를 내는대로 고객센터에 돌려주는 조건이었지만 이마저도 주지 않았다.
이밖에도 서울도시가스는 고객센터 관할구역을 임의로 조정해 새로 건립된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4660세대)를 자신의 계열사가 관리하도록 했다. 지난 10월과 12월에는 고객센터들에 직원 선물용으로 올리브오일 등을 구입하라고 강제했다.
이에 고객센터들은 오래 전부터 서울도시가스의 횡포를 토로해 왔다.
서울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총 1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기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것에서 법인사업자로 통합·전환된 15곳과 서울도시가스의 계열사인 서울도시개발이 운영하는 4곳이다.
고객센터장들에 따르면 이는 서울도시가스가 2007년 6월부터 3년에 걸쳐 개인고객센터 52곳을 3~4개 단위로 강제 통합·법인화한 결과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센터장은 일자리를 잃었다.
서울도시가스는 또 서울시의 행정명령까지 거스르며 고객센터에 숙직비 등 운용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고객센터 부담 미회수 체납금 중 39개 고객센터 사례가 처분시한이 지나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도시가스가 체납금을 착복한 다수 사례 중 17개 고객센터에 대한 것만 과징금이 산정·부과된 것이다.
공정위는 그럼에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고객센터들에게 행한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렸기 때문에 재발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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