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보상금액 조회시스템 25일 18시 오픈
2014-03-25 11:02:04 2014-03-25 11:06:23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지난 20일 발생한 6시간동안의 통화장애로 고객에게 피해보상을 약속한 SK텔레콤이 25일 오후 6시 보상금액 조회시스템을 오픈한다.
 
SK텔레콤(017670)은 이날 오후 6시부터 고객들이 보상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조회시스템(cs.sktelecom.com)을 오픈하고, SK텔레콤 고객센터(1599-0011/114)와 지점·대리점에서도 보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회 시스템에서는 총 보상금액과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약관 상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일정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SK텔레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4월 통신요금 청구서에서 자동으로 보상금액을 감액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현재 고객 문의에 신속히 응대하기 위해 보상 관련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고, 상담 인력을 평시 대비 40% 증원한 상태다.
 
◇SK텔레콤은 지난 21일 통화장애와 관련해 고객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사진=류석기자)
 
앞서 지난 20일 퇴근시간인 오후 6시부터 SK텔레콤 사용자들은 통화 송수신과 무선데이터(3G, LTE) 통신이 모두 불통이 되는 사고를 겪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위치를 확인하는 'HLR' 모듈 장애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해 24분만에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해명했으나 통화장애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사용자는 560만명 규모로 추산됐으며 SK텔레콤은 직접 피해를 본 사용자 외에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봤을 SK텔레콤 전 고객 2700만명에게 보상을 약속했다.
 
우선 직접 피해를 입은 560만명에게는 통화불통 시간 요금(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 사용료)의 10배를 보상하고,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키로 했다. 
 
한편 SK텔레콤 장애 보상을 악용해 사용자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SK텔레콤이 주의를 당부했다.
 
SK텔레콤은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요금 보상을 위해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상금액을 확인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URL 클릭 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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