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주요뉴스)'은행법 개정안' 강행처리
2009-03-03 17:18:47 2009-03-03 17:18:47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1. '은행법 개정안' 강행처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확대하는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됐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은행 투자한도를 현행 4%에서10%로 늘리고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PEF) 출자한도를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표결을 진행해 여야간 대립은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소비자물가 7개월만에 ↑  
 
2월 소비자물가가 7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같은 달보다  4.1% 올랐습니다.
 
물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석유류 상승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문별로는 교양·오락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이 모두 상승했고 특히 휘발유와 금반지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3. 2Q 유동성장세 온다 
 
오늘 주가가 장중 1000선이 붕괴됐지만 2분기 이후 유동성 위주의 강세장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금은 자금경색 심화로 주식 등 자산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힘이 금융시장을 끌어올리는 유동성 팽창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금리와 유동성 팽창으로 늘어난 시중 부동자금이  3~4월 금융교란으로 오히려 시중에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해 투자기회를 놓치기 보다는 부동자금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주식비중 확대 시점을 포착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4. `반값아파트 법', 통과 
 
반값아파트법이 국토해양위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입니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오늘 '반값 아파트 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보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해 입주자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법안은 토지의 임대기간을 40년으로 하고 40년이 지난 후 토지임대주택 소유자의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