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로 인해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제4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부동산세제를 조기에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장관이 지난달 27일 "양도소득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조치 마련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수정안, 구조조정 세제지원안 등을 준비중이다.
재정부는 현행 60%(부가세 포함 66%)나 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40%로 내리거나 2년~5년간 한시적으로 일반 소득세율인 6~35%(2010년 이후 6~33%)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가구 3주택자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부과하는 양도세도 일반 소득세율을 적용하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2주택 이상자에게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윤 장관은 기업 구조조정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기업구조조정이 적시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허용가능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세지원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과세하고, 금융기관에는 보유채권 손실의 비용처리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 지원방안을 다듬고 있다.
윤 장관은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간섭은 최소화하면서 세금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국세행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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