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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일임매매 손실..회사 80% 배상
2014-03-17 12:00:00 2014-03-17 12:35:04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증권사 직원들의 일임매매 분쟁에 대해 거래소가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최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와 과당매매 행위가 쟁점이 된 분쟁조정 사건들에 대해 각 증권사가 투자자 손해의 70~80%를 배상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A증권사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투자자의 예탁자산을 증권 등의 매매에 사용해 1941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데 대해 A증권사의 책임을 80%로 결정해 1553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고객의 지시나 위임 없이 주식 등을 매매한 직원의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0조를 위반한 임의매매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A증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과당매매와 관련해서는 B증권사 직원이 고객 일임을 받고 5000만원으로 단기매매에 치중해 3개월 만에 4999만원 손해가 발생했다.
 
일임매매기간 동안 종목 대부분을 3일 이내에 매매했고, 월평균 매매회전율 9500%, 매매금액은 수십억에 달하는 등 빈번한 단기회전매매로 거래 수수료가 2365만원이나 발생한 것이 손실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에 대해 시장감시위원회는 직원이 고객의 수익보다 회사의 영업실적을 증대 시킬 목적으로 과다한 회전매매를 해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고 손실금액의 70%인 350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최근 증권업계의 영업 환경 악화로 임의매매와 과당매매 관련 분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투자자 피해의 적정한 구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의미가 크다.
 
이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높게 인정함으로써, 임의매매와 과당매매 행위로 취득한 수수료 등 수익의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 증권사 또한 직원의 불법적인 임의매매와 사적 일임매매를 근절할 선관주의의무를 인식하고 배상 권고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는 거래 편의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증권사 직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좌 매매내역은 수시 점검해야 한다"며 "각 증권사는 과당매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이 결국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 내부 교육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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