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고가능
2014-03-13 15:35:29 2014-03-13 15:39:3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는 인터넷이용자들이 불법·유해정보를 확인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법·유해정보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보급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이용이 개인PC에서 스마트폰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 스마트폰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불법·유해정보와 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제기 편의성을 위한 것이다.  
 
이번에 보급하게 되는 불법·유해정보 민원 애플리케이션은 티스토어 및 구글마켓에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kocsc.or.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모바일 웹(m.kocsc.or.kr)에도 전자민원 창구를 개설해 스마트폰에서 쉽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심의위는 "그동안 개인PC 이용자가 사용하던 PC용 버전도 개선해 누구나 쉽게 불법 유해정보를 자동으로 채증(화면저장)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성도 향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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