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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할까?
2014-03-09 12:00:00 2014-03-09 12: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통상임금 적용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이 나오면서 임금체계 개편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삼성과 LG가 잇달아 통상임금에 대한 법원 판결을 수용하는 임금체계의 변화를 이끌어냄에 따라 이달 말에 있을 다른 기업들의 임금협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통상임금은 휴일·야근·특근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므로 통상임금 규모가 커지면 기업은 부담이고 근로자들에게는 이득이다. 대법원은 정기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정기성이나 고정성·일률성이 없으면 제외된다고 봤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정기상여금이라도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면 고정적 급여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에서 소급청구 불허의 근거가 된 신의성실 원칙이 올해 임협 전까지는 적용된다는 노사 지도지침을 내놓았다.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 여부(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노사지침은 근로기준법이나 행정예규처럼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사실상 대법원 판결 이후 첫 행정해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의 임금·근로시간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해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노사지도 지침'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무엇일까?
 
우선 고용노동부는 자격수당·면허수당과 같은 기술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수당,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분류했다.
 
가족수당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부양가족수에 따라 달라질 경우 통상임금이 아니고, 부양가족 수와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일률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분류했다.
 
또 성과급 중에서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지급 여부가 '조건'에 좌우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경영성과에 따라 차이나는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역시 통상임금이 아니다.
 
반면,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은 '일률적·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근무 성과를 A, B, C로 평가해 A등급에 300만원, B등급에 200만원, C등급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소 100만원은 보장되므로 100만원이 통상임금이다.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즉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다. 특정시점 전 퇴직시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금품은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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