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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탁상행정으로 최악의 전세난 부추기나
전세보증금 세금 부과..강남발 전셋값 상승 전국 확산 우려
2014-03-06 16:58:08 2014-03-06 17:02:1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기획재정부가 전세난의 진앙지인 강남을 자극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급 부족으로 귀하디 귀한 강남 전셋집에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발표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에 따르면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키로 했다. 월세와 전세간 과세불형평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거치형인 전세보증금은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간주임대료를 산정한다. 보증금 중 3억원 초과분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정기예금이자율(현2.9%)을 곱하게 된다. 임대소득 외 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400만원의 임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전세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국민주택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타 소득이 없는 임대인이 보증금 5억원에 전세를 놓고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간주임대료 348만원에서 필요경비 60%(208만원)와 기본임대소득공제 400만원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은 0이 된다. 10억원 전세집이란 12만원 정도가 산출된다.
 
하지만 이는 강남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 자이 전용 84.9㎡의 전셋값은 9억원에 달한다. 59.9㎡도 6억8000만원선에 물건이 나와있다. 전용 132.4㎡ 전세가는 12억5000만원 선이다. 이 단지는 3410가구 전 평형이 과세 대상된다.
 
노후된 시설로 실거주가치가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제외하고 강남3구에서 비과세 대상 아파트를 찾기는 힘들다.
 
특히 강남권에서 생계형 임대인은 찾기 힘들다.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을 활용할 곳이 없는 상황,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를 고수할 이유가 없다. 세금증가분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값에 전이시킬 가능성이 높다.
 
강남은 만성적인 전셋집 부족 지역으로 서초구 반포자이는 국민주택규모(85㎡)가 9억원을 넘어도 수요가 있다.
 
강남구 도곡렉스 소유자는 "재산세도 내고 있고 종부세도 내고 있다.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에 대한 과세도 하고 있다"며 "전세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데 소득세까지 내라건 이중과세가 아닌가. 다음 계약시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인 '절대갑'인 강남에서 전세금 부담을 못이긴 세입자는 전세를 찾아 강남을 떠나거나 월셋집으로 떠나야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
 
특히, 전세 선호도가 높은 강남의 전셋값 상승은 주변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강남3구 아파트 평균 전셋값 8.9%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인 7.0%를 상회한다.
 
대치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의 전세값은 아파트를 한두채 살 수 있을 정도지만 그래도 물건이 부족한 곳이다"며 "아직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전셋값을 자극시킬 요인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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