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문화방송(MBC)이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횡령사건 관련 보도에 잘못 사용하고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재판장 함상훈)는 28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 청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문 의원이 마치 교비 횡령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사학 설립자라고 오인할 단서를 제공해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영 처리가 흐릿해 피고인 실루엣으로 사용된 사진이 문 의원이라는 점이 식별 가능했고, 시청자들도 항의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해 방송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지난해 2월 뉴스데스크에서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서남대 설립자 이모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내용을 보도하며 문 의원의 사진을 음영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내보냈다.
방통위는 같은해 5월 방송심의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조항 위반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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