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이 예고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해온 주파수 경매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등 핵심 정책의 시행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직권 상정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돼 60여 개의 소관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더욱이 야당인 민주당이 강경투쟁을 선언한 상태에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정책의 시행시기를 가늠조차 할 수 없어 방송통신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가 불투명한 주요 법안 중 하나는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된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사항을 통합한 방송통신기본법이다.
방송통신 융합 패러다임에 초점을 맞춘 이 법은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방송통신 재난관리 시스템의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방송통신융합기술 및 서비스 개발, 방송의 디지털 전환 등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의 방송발전기금을 포괄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방송통신 표준개발 및 제정 보급사업에 기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통신사업용 신규 주파수 중 경쟁적 수요가 있는 대역은 현행 대가할당 방식 외에 가격경쟁, 즉 경매를 통해 할당할 수 있게 한 전파법 개정 법률안도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애초 주파수 경매제를 활용, 올해 하반기 800, 900㎒ 대역의 저주파수와 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추가 할당해 조기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었다.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어도 기존 사업자의 설비를 빌려 싼 요금으로 가상이동통신사업(MVNO)을 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불법 복제전화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기본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 콘텐츠 진흥법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요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는데 6개월이 소요된다"며 "여야 관계가 개선돼 4월이라도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다행이지만 상반기를 넘길 경우 올해 사업계획에 잡힌 주요 정책들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