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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인터뷰)김정수 금융투자협회 K-OTC 설립준비반장
2014-02-25 13:32:10 2014-02-25 13:36:21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앵커: 토마토인터뷰입니다. 오는 7월부터 현행 프리보드 시장이 전면 개편됩니다. 지난 11일에 규정변경이 예고되면서 남아있는 과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죠.
 
오늘은 금융투자협회 K-OTC 설립준비반 김정수 반장을 모시고 개편되는 프리보드시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김정수 반장: 네 안녕하세요
 
앵커: 프리보드 시장이 개편을 앞두고 있죠? 먼저 현재 프리보드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개편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정수 반장: 프리보드는 2000년 3월 비상장주식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호가중개시스템으로 개설되었다가 2005년 7월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전단계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식거래 대상기업이 거래소 퇴출기업, 소수의 중소기업 등에 한정되어 시장공신력과 역할이 크게 저하되었고, 특히 2013년 7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이 개설되면서 역할이 모호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프리보드가 최초 시장개설취지에 부합하도록 모든 비상장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장외에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수용하여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개편을 통해 1,2부를 구분 운영한다고요. 어떤 이유인가요?
 
김정수 반장: 프리보드의 거래대상인 비상장기업은 기업규모, 업력, 성장단계 등이 다양합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는 반면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도 있습니다.
 
프리보드가 이러한 다양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모두 거래대상으로 수용하기 위해 기업의 수준별로 진입과 공시기준을 차별화하여 소속부를 구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도 소속부별로 기업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조 개편에 대해 살펴주셨는데요, 거래시스템 운영은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1부부터 볼까요?
 
김정수 반장: 1부 시장의 경우 프리보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들의 등록신청에 의하여 운영되는 시장 이외에 주권 공모실적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을 협회가 직권으로 지정하여 거래시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현재에도 장외에서 비교적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입과 퇴출요건의 경우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될 예정인데요, 유동성 요건과 기업의 재무건전성 요건의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일 것,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것 등의 진입요건을 신설하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둘째, 진입이후 소액주주수가 50인 미만인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되면 퇴출할 수 있도록 하여 유동성을 제고시킬 예정입니다.
 
매매방식은 동일한 가격인 경우 체결되는 현행 프리보드 매매방식과 같습니다.
 
앵커: 2부 시장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김정수 반장: 2부 시장의 경우에는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호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증권회사가 책임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매방식의 경우에도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호가를 참고하여 증권사간에 가격, 수량을 조율한 후 매칭이 되는 경우 증권사 주도로 매매를 체결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개편 이후 기업들의 공시의무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나요?
 
김정수 반장: 지금의 프리보드 기업은 결산기, 반기 등 연 2회의 정기공시를 하고 있고, 16개 항목의 특정한 사유발생시 수시공시·조회공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반기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상황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반기공시서류를 2회 이상 제출하지 않는 경우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주가급등시 협회가 해당 기업에게 조회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투자유의사항 안내를 확대하여 투자자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이미 정기, 수시공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시의무를 면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앵커: 네, 금융위와 금투협이 공동으로 개편을 준비중입니다. 7월 시장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해주시죠.
 
김정수 반장: 먼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월11일에 규정변경이 예고되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세부적인 시장제도 개편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 및 증권회사 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감독기관과도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부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회 규정을 개정하고, 매매시스템 개발, 홈페이지 개편, 부정거래행위 예방시스템 구축 등 시장개편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장개편 전에는 증권사, 기업, 투자자 등에게 설명회, 안내책자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홍보하고,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의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설명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차질 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인 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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