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밥·닥터유 등 멜라민 미검출
식약청, 12개 中 11개 판금 해제
2009-02-26 17:57:3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주영기자] 멜라민 함유 우려로 유통 판매가 잠정 중단됐던 '고래밥', '닥터유' 등 11개 제품의 판매금지가 풀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멜라민이 검출된 식품첨가물 피로인산제이철이 사용된 12개 식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동은FC의 '멀티믹스 분말'로 멜라민이 6.4ppm 검출돼,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처리했다.
 
유통판매가 허용된 제품은 오리온 '고소미'와 '고소미호밀애', '고래밥 매콤한 맛', '고래밥 볶음양념맛', '왕고래밥 매운떡 꼬치맛', '왕고래밥양념맛', 해태음료의 '과일촌CA 포도', 대두식품의 '복분자 플러스 양갱', 삼아인터내셔널의 '닥터유 골든키즈 100%', 에스엘에스의 '미니막스멀티 비타민&무기질' 딸기맛과 포도맛 등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17개국에서 수입된 식품첨가물 223건에 대해 멜라민 검사를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멜라민 혼입 우려가 있는 식품 첨가물 등에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주영 기자 shalak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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