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배호근)는 10일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조상운 전 언론노조 국민일보 지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 전 지부장의 명예훼손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조 회장에게 200만원과 조용기 목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글 가운데 조 회장과 조 목사에 관한 모욕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유인물을 배포한 것과 원고의 배임죄 관련 글 등은 대체적으로 진실에 해당하므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해 1월 "인격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게시글로 명예가 훼손했다"며 조 전 지부장을 상대로 3억여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 회장은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신문발전위원회의 신문발전기금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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