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 KBS사장, '동아투위' 손배소송 패소
2014-02-19 18:22:25 2014-02-19 18:26:4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사장(68)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사건'으로 해고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19일 정 전 사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이 소송을 낸 시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내린 뒤 3년이 지나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기간이 지났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1975년 동아투위 사건으로 무기정직에 처해진 뒤 해임됐다. 이 사건은 1974년 동아일보 기자들이 외부의 간섭 배제 등을 골자로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동아일보 경영진은 이듬해 3월~6월까지 동아일보사에서 농성을 벌인 기자와 사원 160여명을 내쫓았다.
 
진실화해위는 2008년 10월 동아투위 사건에 국가 공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와 동아일보사에 사과 등을 권고했다. 정 전 사장은 2011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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