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복 근혜봉사단 회장, 알선수재 징역 3년
2014-02-19 14:59:14 2014-02-19 15:03:1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제주카페리 사업권 관련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복 전 근혜봉사단 회장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4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회장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이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19일 이 전 회장 등의 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낸 업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이 전 회장이 제주도청 공무원을 실제로 만나 면담까지 한 점, 공범 이씨가 돈을 전달한 정황을 자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공범 이씨를 도피시킨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나자 공범 이씨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공중전화로 통화할 것을 지시했다"며 "도피자금을 요구하는 공범에게 제3자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전 회장이 정당 공천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자백과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제주도지사 등 정관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고, 지난 대선에 기여한 점을 내세워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범 이씨는 이 전 회장의 범행에 깊이 관여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됐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제주도가 진행하는 제주카페리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업체관계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범 이씨는 업체 측에서 돈을 받아 이 전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지방선거와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출마희망자 2명으로부터 2억8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다.
 
근혜봉사단은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이웃사랑 정신을 잇는 취지로 2010년 창립한 민간봉사단체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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