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12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모두 인정
'RO 실체 및 국헌문란·내란실행 합의 인정
2014-02-17 16:11:39 2014-02-17 16:15:52
[수원=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른바 '혁명조직'(RO)를 조직해 내란을 음모한 혐의 등으로 이 의원과 이상호 수원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고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시도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9월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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