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확인ㆍ환불급 지급 '간소화'
2009-02-24 12:38:2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다음달부터 진료비확인절차와 의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환불급 지급처리가 보다 간소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4일 요양급여대상여부의 진료비 확인 업무가 다음달 1일부터 심평원으로 일원화 된다고 밝혔다.
 
진료비 확인제도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 때 확인 신청하는 제도로 그동안 심평원과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처리해 왔다.
 
심평원 관계자는 "2002년 시행 이후 진료비 확인민원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2만건이 넘게 접수됐다"며 "진료비 확인 일원화로 인해 기관간 이첩되는 시간이 단축돼 업무처리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을 제공한다.
 
환불금 지급처리 원스톱시스템은 민원처리결과 환불금이 발생되는 경우 요양기간에 사전 지급방법을 확인, 동의시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해 민원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 환불을 둘러썬 환자와 요양기관간의 마찰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환자의 영수증과 비교ㆍ확인한 결과, 지난해 처리된  진료비 청구건수 중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에 해당하는 89억8309만5000원을 과다본인부담금으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줬다.
 
환불사유로는 의료기관이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도와 더불어 급여 심사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하는 등, 의료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신혜연 기자 tomatosh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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