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된다
경제장관회의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14-01-29 14:28:01 2014-01-29 14:32: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설계비 2억3000만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설계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사업 발주 전 발주방식과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설계비가 2억3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해 설계자를 선정키로 했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조정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젊고 실력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실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주자와 설게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게 된다.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도 개선된다.
 
아울러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성장 동력화를 위해서 IT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을 활성화해 설계·시공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 대장 정보 공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1000억 투자 시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자료제공=국토부)
 
이밖에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건축계가 그동안 요구한 내요을 모두 담은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