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매출 20% 미만이면 '대부업' 표시 안한다
2009-02-23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앞으로 대부업자의 영업수익 중 대부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수익이 전체 수익의 20% 미만일 경우 상호명에 '대부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사업체를 영위하며 벌이들이는 수입 중 대부업을 통한 영업수익이 전체의 100분의 20 미만(직년 사업연도말 손익계산서 기준)일 경우 상호에 '대부업'이라는 용어를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5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의 경우 증빈서류 징구가 면제된다. 대신 개인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세목별과세증면서, 부채잔액증명서를 제출하고,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세목별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대부업을 광고할 때 상호 글자 크기를 상표의 글자 크기 이상으로 정하고, 동일한 색상을 사용토록 하는 등 관련 광고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금융위는 다음달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체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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